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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절차도 절차지만, 사실은 이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과연 면책이 될까. 거절되면 어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경위를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해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단, 세금·양육비 같은 일부 빚(비면책채권)은 면책돼도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절차보다 먼저 “저 같은 사정도 면책이 될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불안부터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도 면책이 거부될까요?
가장 많이 여쭤보시고,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책은 ‘될까 말까’가 아니라 거부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은 면책을 막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적힌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1호 — 사기파산죄 등(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제2호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제3호 —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를 내거나, 법원에 재산상태를 거짓 진술한 때
- 제4호 — 면책 신청 전에 이미 면책을 받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
- 제5호 —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여기서 제4호의 기간을 따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이 지나야 하고, 직전에 개인회생 면책(제624조)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
이 지나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참고로 검색 요약 자료에서는 “구인의 명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같은 의무 위반(제5호) 사유도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도박이나 낭비를 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곧바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쉽게 말해, 도박·낭비 같은 사정이 있어도 그 경위와 반성 정도를 따져 면책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재량면책).
그러니 이런 사정이 있다고 곧바로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경위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 그러니 불리한 사정일수록 숨기지 말고, 진술서에 경위를 솔직히 적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 불리한 사정을 숨기거나 미화해서 적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진술은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뿐 아니라(제564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해 줄 수 있는 길까지 막아 버립니다. 검찰에서 오래 사건을 보아 온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적은 진술서가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파산이랑 면책,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여기까지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파산하면 그냥 빚이 없어지는 거 아니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하면 빚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파산·면책은 두 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산절차입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이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면책절차입니다.
파산절차로도 다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의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면책은 ‘책임을 없애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 받으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선고 ≠ 빚 탕감 면책결정 확정 = 빚 갚을 책임 면제 이 차이를 모르면 절차 내내 헷갈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준비할 때도 처음부터 동시신청을 기본으로 봅니다.
한 가지 안심되는 점은,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제도이고,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의 근로소득(장래 수입)으로도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비교가 하나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일부라도 갚아 나갈 여력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적합하고, 그조차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 그러니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이셨을 테니, 절차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시신청 → 파산선고 → 면책심리 → 면책결정, 이 4단계로 흘러갑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파산·면책 동시신청서와 첨부서류(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가계수지표 등)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2단계, 파산선고
법원이 심사 후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때 길이 둘로 갈립니다.
나눠 줄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눠 줄 재산이 없어 절차를 바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환수·배당합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예납금을 납부한 뒤 신속히 파산이 선고됩니다.
3단계, 면책 심리
파산선고 이후 면책 여부를 심리합니다.
채권자 의견 청취, 채무자 심문 등을 거쳐 앞서 말씀드린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면책 결정 / 확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는 구조이고, 사유가 있더라도 제564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빚 책임이 면제되고, 동시에 파산선고의 불이익도 사라지는 당연복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호).
✔ 끝나는 시점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파산·면책을 동시신청하면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통상
약 6~8개월
정도가 걸리며, 채권자 수나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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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서 실수하면 정말 불리해지나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히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서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목록과 진술서, 이 두 가지가 면책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서(파산신청서 + 면책신청서)
- 진술서 — 채무를 지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합니다.
- 채권자목록(채권자일람표) — 채무 상태 파악의 핵심 자료로, 오래된 채무부터 날짜순으로 기재합니다.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가계수지표) — 소득·지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소명자료(소득 증명서 등)
그렇다면 왜 채권자목록과 진술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보정명령 중 하나가 바로 이 채권자목록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권자목록보다, 빚을 지게 된 경위를 적는 진술서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가계수지표는 면책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사실대로’가 핵심입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 아래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 동시신청서 (파산·면책 함께) 채권자목록 (모든 채권자 빠짐없이) 재산목록 진술서 (빚을 지게 된 경위) 가계수지표 (수입·지출 내역)
👉 소득이 꾸준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총정리」
그럼 면책되면 빚이 전부 사라지나요?
면책만 받으면 모든 빚이 깨끗이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더 이상 강제로 받아 갈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는 빚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 제외)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부양료
✔ 특히 세금·벌금·양육비는 면책을 받아도 남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7번을 보면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적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 걱정에 신청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대 자체는 매우 적고, 변동이 큰 부분은 송달료와 예납금입니다.

먼저 기간부터 정리하면, 파산·면책 동시신청 기준으로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8개월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대략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
정도를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송달료납부서를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다만 이 송달료 금액은 채권자 수와 법원·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봐 주시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관재인 선임·보수를 위해 법원이 납부를 명하는 비용입니다.
이 예납금은 사건별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직업을 잃거나 자격이 막히나요?
“파산하면 직장을 잃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상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자격제한은 있지만 복권으로 풀리며, 면책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먼저 자격제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동안에는 일정 직업·자격에 제한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자격, 후견인·유언집행자 등의 지위, 회사 이사·감사 등 경영진,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자격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자체보다 각 개별법(공무원법, 변호사법 등)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심되는 점.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은 언제 풀릴까요?
바로 복권입니다.
먼저 당연복권(채무자회생법 제574조)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권되는 경우입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 유죄 확정 없이 10년이 지난 때
다음은 신청복권(채무자회생법 제575조)입니다.
면책 불허가 등으로 당연복권이 안 되는 경우라도, 변제·면제·상계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이 소멸하고, 파산선고 이전의 법적 지위로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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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디에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무제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배당)한 뒤, 면책으로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안정적 소득이 없고 변제 여력이 사실상 없는 채무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이 따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 한도 내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내의 채무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변제계획(통상 3년)에 따라 소득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안정적 수입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에게 적합하며,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파산은 ‘재산 청산 + 전면적 면책’,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부 변제 후 면책’입니다.
✔ 자격제한 유무도 두 제도의 큰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도박·주식으로 진 빚, 정말 면책이 안 되나요?
도박·낭비로 늘어난 빚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중요한 건 경위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이므로, 본인 사정을 두고 미리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면책받으면 신용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로 생겼던 자격제한은 당연복권으로 소멸합니다(제574조 제1호). 다만 신용정보(연체·면책 이력 등)는 별도의 신용평가 영역이라 일정 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한 번 기각(불허가)되면 다시는 못 하나요?
면책이 불허가됐다고 해서 영영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가 사유와 경위, 그 뒤의 사정 변화에 따라 다시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어떤 이유로 불허가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직전에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가족이나 보증인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면책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재판입니다. 보증인이 따로 있는 빚이라면, 보증인의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그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무 관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진행 중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사건번호 등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대응 방법이 막막하시면 진행 단계에 맞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 비용」
정리하며
오늘은 ‘나도 면책될까’라는 불안에서 시작해,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은 두 단계 구조로,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으로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신청 자격은 재산·소득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 동시신청 시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통상 약 6~8개월이 걸립니다.
- 면책은 자동이 아니며,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지만, 제2항의 재량 면책으로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 조세·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은 복권으로 소멸하며, 면책 확정 시 당연복권됩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는 구조이고, 해당하더라도 경위에 따라 재량으로 면책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셔도 마음이 한결 가벼우실 겁니다.
서류 작성이 막막하시거나, 내 상황이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디에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낼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도록 돕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을 항목별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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