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 2026년 시행 - 양육 안 한 부모의 상속을 막는 제도

상속권 상실 제도, 흔히 말하는 구하라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사실 이 한 가지일 겁니다.

“양육도 안 한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가져간다는데, 정말 막을 방법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막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범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 자동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직접 청구해야 효력이 생기고, 유언이 없으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분뿐 아니라 유류분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절차보다 먼저 “그 사람이 재산을 가져가는 걸 정말 막을 수 있나요?”라고 답답함부터 호소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막막한 일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불안부터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

구하라법의 입법 배경 - 양육을 저버린 부모의 상속 요구 사건

구하라법,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먼저 이름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라 별칭입니다.

2019년 가수 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가출해 약 20년간 연락도 양육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오빠가 “어린 자녀를 버린 부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이 제도에 “구하라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의 선고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범죄 같은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이 조항은 2024년 9월 20일에 신설되었고, 실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선고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량적 제도”라는 뜻입니다.

✔ 즉 “나쁜 부모니까 당연히 못 받겠지”가 아니라, 누군가 직접 청구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양육을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을 막을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6년 구하라법 시행으로, 법원 선고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만 자동이 아니라 ‘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4.8.28., nepla.ai 법률위키)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잃게 되나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이 “사유”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권 상실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2가지 -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1차 시행 조문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학대, 폭력, 지속적인 모욕이나 유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중대한”, “심히 부당한” 같은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초기 하급심 판례가 쌓이면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니 “내 경우가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사정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심히 부당한”의 기준이 아직 판례로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 단절 기간, 연락 두절, 양육비 미지급, 학대 정황 같은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막연히 “당연히 인정되겠지”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아틀라스, 법률신문)

상속결격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결격”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 비교 표 - 효력 발생과 청구 필요 여부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상속결격 (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사유 살해·유언 위조 등 법정 사유 미성년자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
효력 발생 사유 발생 시 당연히 상실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
청구 필요 불필요(자동) 필요(능동적 청구)
유류분 인정 안 됨 인정 안 됨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속결격은 살해나 유언 위조처럼 극단적인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습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 같은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상속분뿐 아니라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즉 법이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던 몫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막을 수 있느냐”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청구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출처: nepla.ai 법률위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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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구는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상속권 상실 청구 절차 단계별 다이어그램 - 청구·심리·선고·확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 경로는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유언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 등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혔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유언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간이 나옵니다.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은 짧은 기간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조금 더 알아보고 천천히 하려다 시기를 놓쳤다”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따라서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유언이 없어도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핵심입니다.

만약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은 ① 사유의 경위와 정도, ②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③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④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구(이해관계인) → 가정법원 심리 → 선고 → 확정

❌ “우리 가족 사정은 누가 봐도 명백하니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지”라고 미루시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 사이 증거(연락 단절 기록·양육비 미지급 자료 등)를 모으고 청구서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검찰에서 오래 사건을 보아 온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사정이 명백할수록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처: nepla.ai 법률위키, 법률신문, 로톡)

👉 상속을 받을지 말지부터 고민이시라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시행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

이 부분도 문의가 많습니다.

“시행이 2026년이라는데,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소급 적용 기준일(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일) 타임라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일 이전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항 자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부칙에 소급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따라서 시행일(2026.1.1.) 이전이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사망한) 사건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내드릴 점이 있습니다.

소스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로 표현하는 곳도 있고, “상속 관련 행위”로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핵심 기준일이 2024년 4월 25일이라는 점은 일치하지만, 세부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고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리하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시행일 전이라도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nepla.ai 법률위키, 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한 번 더 바뀌었다고요? (추가 개정)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 주셔야 합니다.

1차 시행과 2차 개정의 차이 비교 - 적용 대상 확대와 유류분 개선

1차 시행(2026.1.1.) 이후, 제도를 크게 확장하는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스에 따라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소스에 따르면, 추가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의 완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1차 시행 때는 직계존속, 즉 부모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추가 개정으로는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해진 것으로 안내됩니다.

더하여 유류분 제도도 함께 손질되었습니다.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물건) 반환에서 가액(돈) 반환 원칙으로 전환했다고 전해집니다(민법 제1115조 등).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개정의 통과일·공포일은 소스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실 때는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흐름만 기억하세요. ‘부모만’에서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출처: taxgeul.com, nepla.ai 법률위키, 법률신문, 한국일보)

👉 남은 재산에 붙는 세금이 궁금하시다면 →「상속세 총정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의 성패는 증거와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재산을 나누기 전에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의 생활사 전반(양육·연락·부양 실태)을 법정에서 소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가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 증거 확보입니다.

연락 단절 기록, 양육비 미지급 자료, 학대 정황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6개월 청구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유언이 없으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 증거를 모으고 청구서를 준비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므로, 사정을 알게 된 시점부터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날짜(사망일) 확인 — 2024.4.25. 이후인지 ✅ 청구권자 확인 — 유언집행자 / 공동상속인 / 후순위 상속인 ✅ 청구 기간 확인 —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증거 정리 — 연락 단절·양육비 미지급·학대 정황 등 ✅ 유언 유무 확인 — 공정증서 유언 등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여부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낼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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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부모인데, 정말 그냥 재산을 가져가나요?

가만히 두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민법 제1004조의2)를 통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상실시키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동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유언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은 짧은 기간이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상속분뿐 아니라 유류분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던 몫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Q. 우리는 사정이 명백한데, 그래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사정이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 또는 기각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경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시행일(2026.1.1.) 전에 돌아가신 경우도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25일(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스에 따라 세부 표현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모뿐 아니라 자녀·배우자도 대상이 되나요?

1차 시행(2026.1.1.)에서는 직계존속(부모) 중심이었습니다. 이후 추가 개정으로 직계비속(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2차 개정의 시행 여부·시점은 사안 적용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이 먼저라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정리하며

오늘은 ‘정말 막을 방법이 있을까’라는 불안에서 시작해, 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학대 같은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로 빼앗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 자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유언이 없으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상속분뿐 아니라 유류분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행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추가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배우자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시행 여부 확인 권장).

생각보다 챙겨야 할 요건과 기간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6개월이라는 짧은 청구 기간 때문에, 증거 확보와 절차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청구서와 소명자료 준비가 막막하시면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낼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도록 돕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민될 때 꼭 알아야 할 “상속포기 vs 한정승인”을 자세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상속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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