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태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오늘도

[회생파산의 모든것]의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회생위원이 신청 직후

곧바로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이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하고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수행을 하는지와

절차마다 회생위원이 주요히 확인하는 내용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생위원의 의의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 등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의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회생위원은

1.법원 사무관 등에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신청 가능합니다.

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2.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3.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5.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계산의 보고

6.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대한 보고

법원이 정하는 업무

법원이 정하는 업무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1. 업무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2. 변제계획 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긴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

회생위원의 역할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1)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이 맞는지?

(2) 중복신청 사건인지 확인

- 중복신청 사건인지?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근 5년간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최근 2개월 내 발급) 등 첨부 여부 확인

- 개시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제대로 첨부했는지?

(4) 위임장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는지, 경유증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수임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외에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조사

- 위임장에 채무자의 날인 여부, 경유증표 부착여부, 수임한 변호사 법무법인 이외에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기재되거나 하여 브로커 개입 여부가 있는지?

(5) 보정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대리인 변경(기존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 후 새로운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없이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이 계속 변경되는지,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같은지 여부를 조사하여 브로커 개입 여부 확인

- 보정서가 제출되었을때, 대리인 표기가 같은지?


2.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 채권액 합계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요건에 맞는지,

채권자의 명칭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상호만 기재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정권고합니다),

채권발생일이 최근인지 여부와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지,

개인채권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부속서류 기재가 맞는지(별제권부 채권내역 확인 등) 확인

(2) 부채증명원채권자목록각 채권자명ㆍ원금ㆍ이자액이 일치하는지,

부채증명원 발행일 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2월 이내 인지

(중복신청하면서 기존에 발급받은 것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있을 경우 부채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재산 목록

(1)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비교하여 누락된 채권이나 재산이 있는지,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였는지 확인

(2) 예금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다액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는지, 누락된 예금이 있는지 확인

(3) 보험가입내역조회서,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및 해약환급금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확인

(4)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그 시점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내역 검토

(5)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시세확인(www.kbstar.com)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부동산 시세 확인

(6) 자동차등록원부시가증명자료(인터넷 시가자료)를 통해 차량의 연식, 차종, 환가예상액 확인

(7)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서 최근에 거주지가 변동되었다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 금의 사용처 확인

(8)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차보증금 확인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월 소득 산정이 적절한지 확인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영업소득자의 소득산정 이 적절한지 확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해 직장에 관한 주장과 일치하는 지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양가족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인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5) 무상거주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작성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된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가 작성자와 일치하는지,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있는지 확인


5. 진술서

(1)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는지(소득을 축소하여 월 변제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 확인

(2) 중복 신청한 경우 기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취하, 기각, 폐지 등),존 사건에서 보정권고한 내용은 어떠한지, 기존 사건 종결 후 그 사유(취하, 기각, 폐지 등)를 해소할 만 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확인

(3) 채무부담경위(사치, 유흥, 도박 등) 확인


6. 변제계획안

(1) 변제예정액표의 채권자명, 채권액이 채권자목록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2) 변제예정액표의 기간별 변제액 합계가 정확한지 확인

(3)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


이번 포스팅은

회생위원의 역할과 각 단계별로 확인하는 부분에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위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신청서를 보시는지에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기존 채무액과 회생에따른 변제액이 합당한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등등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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