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유사절차와의 비교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
✅ 대상의 차이
- 개인회생: 개인채무자만 이용 가능
- 일반회생: 개인, 법인 모두 가능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 선택 기준: 채권 금액
- 담보부채권: 최대 15억 원
- 무담보채권: 최대 10억 원
→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2015. 7. 1.부터 영업소득자 대상 간이회생절차 도입
총 채무 50억 원 이하, 대통령령 기준 적용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 절차의 차이
- 개인회생: 간이·신속한 절차, 채권자 결의 생략
- 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위원 선임 → 채권자집회 → 인가 결정
- 일반회생: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가능
- 회생계획안은 반드시 채권자 결의를 거쳐야 인가됨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선임 생략 가능
회생위원 자격자가 조사위원 역할 수행 가능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제293조의7)
✅ 담보권 차이
- 개인회생:
-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간주
- 인가결정시까지만 담보권 실행 제한
- 일반회생:
-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 가능
- 담보권 행사도 절차 내에서 제한 가능
✅ 인가결정의 효력
- 개인회생:
-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 일반회생: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곧 권리변경 효력 발생
📌 정리하며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는 단순히 채권액 조건만의 차이가 아니라,
절차, 담보권 처리, 인가결정의 효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며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차이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알차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